사회 사회일반

경찰, '코로나 치료 효과 왜곡' 주가 조작 의혹 일양약품 수사

치료 효과 보도 후 주가 2만원→10만원

경찰 "유리한 내용만 보도자료에" 판단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경찰이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를 왜곡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일양약품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9일 일양약품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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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은 2020년 3월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발표 뒤 일양약품의 주가는 코스피 시장에서 2만원 아래에서 2020년 7월 24일 10만 6500원까지 올랐다.

경찰은 이와 연관된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일양약품이 낸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봤다. 연구에 참여한 고려대 의대 교수팀의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대조한 결과 일양약품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자료에 넣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또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던 2020년 7월 대주주 일부가 보유 주식을 판매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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