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국토부, 업무상 배임 혐의 HUG 간부 형사고발키로

특정업체 봐주기로 신용등급 상향

HUG 보증료 13.2억원 손실 발생

주택도시보증공사/연합뉴스주택도시보증공사/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부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3일부터 HUG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BB+에서 A+로 4단계 상향된 사실을 확인했다.



신용등급 조정 신청은 대규모 자본 증자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등급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HUG는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과 향후 경영성과 전망을 객관적인 입증 자료라고 보았고, 아파트 할인 분양으로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을 손실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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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등급 상향 과정에서 본사 실장급 간부인 A씨는 영업지사에 수차례 등급 상향 조정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업체 신용등급을 검토하는 해당 영업지사에서 등급상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자,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을 낸 정황도 드러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특정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등급 상향으로 HUG는 조합주택시공보증료 4억 9000만 원, 주택분양보증료 3억 6000만 원, 하도급대금지급보증료 3억 8000만 원 등 총 13억 3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감사 과정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와 우수고객 특별할인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점을 확인했다.

또 A씨 외에도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감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전횡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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