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쌍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0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경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자정쯤 충남 천안시 성환읍의 한 노래방 앞길에서 사촌 형제 관계인 부부들과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이 이어지자 격분한 A씨는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부부와 A씨는 처음 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가는 피해자 부부를 A씨가 뒤쫓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흉기 난동은 5분 가까이 이어졌다.
피해 부부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내들인 3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그들의 남편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A씨는 폭행 등의 여러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사촌 형제 부부의 자녀들은 한순간에 엄마를 잃었고, 살아남은 아버지들도 풍비박산 난 가정에서 홀로 양육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폭력 범죄가 여러 차례 있었고, 폭행 방법과 도구가 흉포해 재발 위험성이 높고 잔혹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다친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가 위협하는 등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유족 역시 사건 이후 A씨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또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