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B씨는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만 지불한 뒤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세입자가 신청한 전세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직접 입금받아 가로챘다.
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전 재산을 잃게 해 피해회복이 어려운 악성범죄인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피해보증금 액수가 5000만 원 이하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전세사기 피해가 2030세대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7~9월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전세사기특별단속 기간 피해보증금액수 유형 중 5000만 원 이하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억 원 이하(6건) ▲2억 원 이하(3건) ▲3억 원 이하(2건) ▲3억 원 이상(2건) 순이었다. 5000만 원 이하는 큰 돈이 들어가는 전세금의 특성을 볼 때 피해금액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세대가 전세사기범의 주요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사고 10건 중 7건(69.4%)은 2030 차주로 조사됐다. 사고 금액은 총 2968억 원에 달한다. 특히 20대 보증사고 규모는 842억 원으로 2018년(19억 원)보다 44배 이상 폭증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25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총 163건의 범죄 행위를 적발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의자 348명을 검거하고 이중 34명은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전세대출금을 가로채기 위한 허위 보증보험(185명)이 가장 많고 공인중개사법 위반(86명), ‘깡통 전세’ 등 보증금 미환반(30명) 순이었다. 피의자 신분별로는 가짜 대출금 사기에 가담한 가짜 임차인(105명)과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104명), 임대인(91명)이 다수였다.
특히 경찰은 피해자의 재산보전을 위해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법원의 기소 전 추징보전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간 국가의 몰수·추징이 어려웠지만 부산시경찰청이 최근 전세계약서 위조 등으로 50억 원 규모의 대출금을 편취한 조직의 범죄 수익 4억 5000만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경찰은 9월 24일 기준 전세사기 사건 518건에 관여한 1418명을 내사하거나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7월 25일부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각종 전세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각 시도청도 자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 296개팀?1681명을 지정,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