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대, 연구부정 28건 적발하고도 중징계는 0건…‘솜방망이’ 처벌 논란

3년간 연구 윤리 위반 28건 적발

연구부정 ‘중함’ 8건 중 감봉 2명뿐

나머지 26건은 아예 징계 없어…

서울대 “시효 문제로 징계 어려웠다”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최근 3년간 서울대에서 연구 윤리 위반으로 28번의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조사위)가 열렸지만 중징계 조치는 한 번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2020년 이후 연구진실성위원회 개최 현황 및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 3년 동안 저자·데이터 허위 작성과 위변조·표절·부적절 인용·중복 게재 등 모두 28건의 연구부정 행위를 판정했다. 위반 정도가 ‘중함’으로 판정된 사안은 8건, ‘비교적 중함’ 8건, ‘경미’ 10건, ‘매우 경미’는 2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중징계 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중함’으로 판정된 8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2개월이었다. 나머지는 감봉 1개월 1명, 경고 3건, 현재 조치 중인 경우가 2건, 조사 전 사임해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가 1건이었다.



‘비교적 중함’의 경우 8건 중 7건이 경고 조치를 받았고, 1건은 처분 전 정년 퇴임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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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또는 ‘매우 경미’로 판정된 12건 가운데 5건이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경고나 주의는 인사상 징계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연구부정 행위자 28명 중 감봉 2명을 제외한 26명은 인사기록상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셈이다. 서울대가 학계의 신뢰성을 해치는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며 “이는 서울대 스스로 학문적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징계가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측은 연구부정 징계시효 문제로 징계 처분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한다. 지난해 10월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렸으나, 그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서울대 측은 이런 경우에도 조사위가 진상을 파악한 뒤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대는 지난 6월 윤성로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진이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 2022’에 제출한 논문에서 표절 정황을 확인하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 직권으로 조사위를 열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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