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인터넷은행 장애인 고용률 0.35%…토스뱅크, 채용 아예 없어

법정 기준치 10분의 1 수준





인터넷은행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법정 기준치의 10분의 1수준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케이뱅크의 장애인 고용률은 올해 상반기 0.35%로 법정 기준치인 3.1%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은행별로는 카카오뱅크가 총 직원 1천217명 중 장애인 6명을 고용해 고용률 0.49%를 기록했고 케이뱅크가 468명 중 1명, 토스뱅크는 올해 상반기까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인터넷은행들이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매년 꾸준히 늘었다. 카카오뱅크가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19년 2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4억2000만원, 케이뱅크는 2019년 5000만원에서 지난해 1억5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사상 최대 수익을 내고 있는 시중은행들도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4개 시중은행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에 그쳤다. 국민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1.3%였으며 우리은행이 1%,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0.9% 수준으로 법정 기준치인 3.1%에 한참 모자랐다.

은행들은 장애인 채용 대신 매년 40억~50억원에 달하는 고용 부담금을 냈다. 지난 3년간 4대 시중은행이 낸 고용부담금만 538억원에 달했다.

최승재 의원실은 “장애인 고용 정책 현황을 질의했더니 시중은행들은 장애인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나 장애인고용공단의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답변만 내놨고 케이뱅크는 채용 시 가점, 토스뱅크는 하반기 채용 계획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 직접 채용이 아니더라도 자회사 방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처럼 장애인 채용 의무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고용부담금만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분명히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현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