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공직사회도 안심못해"…공무원 마약사범 급증

8월까지 11명으로 83%나 늘어

"임용과정부터 중독자 걸러내야"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




공직사회도 더 이상 마약 청정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존재하는 만큼 임용 과정에서부터 마약 등 약물중독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공무원 마약 사범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공무원 마약 사범이 6명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전년 대비 83.33% 급증했다. 2020년 14명이었던 공무원 마약 사범은 2021년 6명으로 급감했다가 올해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양새다.



기관별로 보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4명으로 공무원 마약 사범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청(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1명), 기타(1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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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직자의 마약 범죄 증가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특히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에 대한 접근과 구매가 쉬워진 만큼 공직자의 임용 과정에서부터 마약 등 약물중독자를 거르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 사범은 2017년 1100명에서 2018년 1516명, 2019년 2109명, 2020년 2608명, 2021년 2545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8월에도 이미 1994명이 검거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직자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등 약물중독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의료법·약사법 등에는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 등 다수의 공직자 임용 결격사유에는 빠져 있다. 약물 등에 중독된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달 27일에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국내 마약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높은 준법정신과 도덕성을 요하는 공무원의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클 것”이라며 “마약 범죄 관련자의 공직 활동을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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