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가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휘 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지휘 규칙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지난 8월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면서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라서 그렇다"면서 "경찰 지휘규칙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가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 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
경찰청법 10조 1항이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데도 행안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경찰 지휘 규칙이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 의원이 위헌·위법 결정이 나면 스스로 책임질 것이냐고 묻자 이 장관은 "책임질 것"이라면서도 "만약 반대로 경찰위가 잘못했다면 경찰위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응수했다.
한편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놓고 경찰청이 지난 8월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도 이 장관은 이를 무시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재차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어떤 시행령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를 판단하는 것은 행안부도 경찰청도 아니다"라면서 "어떤 시행령이 행안부나 경찰청과 관련 있거나 권한 침해가 있으면 당연히 (경찰청의 입장을) 대변해야겠지만 위헌 여부는 법제처나 법원이나 헌재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행안위 국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 관련 영상을 재생하면서 "'바이든'으로 들리나 아니면 '날리면'으로 들리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명확하게 안 들린다"면서 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