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GIST 기술사업화센터 직원이 허위등록한 연구소기업 15억 정부 지원금 받아

정필모 의원정필모 의원




과학기술특성화대 기술사업화센터의 한 직원이 공문서를 위조해 등록한 2개의 연구소 기업이 정부에서 15억원 가까운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한 직원이 2016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허위 등록한 ㈜큐바이오센스와 ㈜데미안랩이 각각 14억 900만원과 7200만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기업들이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될 때 GIST 직원이 재단에 보낸 협조공문에는 기안자·결재자·문서번호·문서작성일이 없었고 필수요건인 총장 직인 대신 사업단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연구소기업 설립은 총장의 결재와 연구위원회 승인을 거쳐야만 가능하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이 직원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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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원은 2016년 10월 말 총장 명의로 ㈜큐바이오센스 연구소기업 신청서류를 허위로 꾸며 특구재단에 임의로 제출했다. 이보다 앞선 10월 17일과 19일 사이 A씨는 무단으로 총장 직인을 찍은 GIST의 이 기업에 대한 출자법인 인가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했다. ㈜큐바이오센스는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5년간 14억 9백만 원을 지원받았다.

앞서 이 직원은 2016년 4월 26일 과학기술응용연구단(GTI) 단장 직인이 찍힌 ㈜데미안랩 연구소기업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하루 뒤 등록절차를 마무리했다. ㈜데미안랩은 같은 해 10월 5일 특구재단의 초기사업화 지원사업에 공모해 정부 출연금 7,200만 원을 받았다.

정 의원은 “GIST 기술사업화센터는 직인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부서원들이 사업단장 직인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다”며 “올해 초 허위등록이 확인됐지만 현재까지 연구소기업 취소와 지원금 환수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국감에서는 GIST 기술사업화센터 직원들이 교원창업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불법적으로 취득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일부 교직원이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광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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