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인터넷은행 중 본인확인기관 자격을 취득한 건 카카오뱅크가 최초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기관이다. 방통위 심사를 통해 자격을 획득한 기관만 가능하다.
이때 카카오뱅크는 향후 본격적으로 인증 서비스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공인인증서 사용, 문자 메시지 인증 등 복잡한 절차를 밟는 대신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 내 생체정보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아울러 카카오뱅크는 연내 국세, 지방세, 자동차검사 만기도래 등 등기우편으로 보냈던 문서를 전자 문서 형태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격과 신뢰서 있는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 취득을 목표하고 있다.
본인확인기관 자격을 포함해 세 가지 라이선스를 모두 확보하면 이용자는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 로그인할 뿐 아니라 공문서 신청, 신원확인 필요 서비스 등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방세 고지서를 카카오뱅크 앱에서 받아보는 것도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인증서 하나로 본인확인부터 전자서명, 전자문서중계를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외부 서비스를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역량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