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참석한 홍은택 카카오(035720) 각자대표가 카카오T 택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골목 상권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참석한 홍 각자대표는 제도 취지와 달리 동의의결이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최승재 의원의 질문에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스타트업 생태계와 상생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문제를 원상 회복하거나 혹은 소비자나 거래 상대의 피해 구제 방안을 내놓는 경우, 공정위가 이를 수용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주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자금이 넉넉한 대기업들에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이 이후에도 “동의의결 이후 매출이 9000배 성장했고 시총도 1위도 했다"며 “상생위원회를 만들어 30억 원을 (조성)한다 해서 언론에는 더 많이 400억 썼다고 했는데 30억 원을 쓴 내역만 봐도 이게 대체 중소 사업체, 소비자 후생하고 무슨 상관, 자기 경쟁력 강화하는데 쓴 걸로 보인다”고 질책하자 다시금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또 “서울시 택시 실태 조사를 보면 승차 거부, 도중 하차, 불친절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 기사 서비스 관리 교육을 하거나 불만 제기된 기사들에 대해 서비스 이용 제한할 것인지”라는 양정숙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카카오 브랜드에 부합하게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