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주택건설 때 60일 내 감리자 지정…사업 지연 막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규제 개선 건의 과제 추진

재개발 세입자 보상액 산정 기준 명기·통보해야

정비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정키로

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




정부가 신속한 주택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 또 주택 재개발 사업 시 상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보상액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자 지정기한을 명시’한다. 그동안 감리자 지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제기 발생 시 책임 문제 등의 우려로 기한 없이 감리자를 지정(확정)하지 않아 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감리자 지정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감리자 지정기준’을 개정한다. 또 감리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감리자 지정권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사후 보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감리자 적격심사때 감리자의 업무 중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예정공정표를 제외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1000가구 이상의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신규감리원의 경력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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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재개발 사업에서 상가 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 감정평가 시 보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기하고 이를 상가 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또 법령에서 정한 영업손실 보상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비조합과 상가 세입자가 보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도 제정한다. 지역별로 상이하거나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해소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건축 분야 규제에 대한 정비도 이뤄진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정북(正北)방향’과 ‘정남(正南)방향’ 중 선택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택지개발지구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격거리를 정남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도 같은 방향으로 띄어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의무 배치하는 전문인력을 다양화한다. 지금까지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를 반드시 각각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구조기술사가 적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필수 전문인력의 범위에 건축사 1명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중 1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한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산관리회사를 법인이사로 두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중고자동차 거래 시 등록관청에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받을 것을 안내하도록 한다. 또 건설기계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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