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 집은 어디에"…국내 아파트 2만채는 중국인이 샀다

부동산원,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통계 최초 공개

국토부, 외국인 투기 합동조사 결과 이달 말 발표

양경숙 의원 "부동산 거래 내국인 역차별 없어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20년 8월 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주권행동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연합뉴스지난 2020년 8월 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주권행동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통계가 최초로 공개됐다. 2015년 이후 외국인의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약 3만 건에 달하며, 이 중 60% 이상을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총 2만979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매입 건수가 1만8465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이 매입한 경우가 5855건으로 19.6%였고, 기타 국적의 외국인이 산 경우는 5472건으로 18.4%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외국인 토지 거래 현황은 매월, 보유 현황은 6개월 주기로 공개하지만,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보유·거래 공식 통계는 생산·공표하지 않았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는 외국인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등기(매매) 건수를 볼 수 있지만, 아파트나 단독주택·상가 등으로 용도가 따로 구분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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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이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2979건이던 외국인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16년 3004건, 2017년 3188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8년부터 3697건, 2019년 3930건으로 소폭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 시행까지 겹치며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뛰기 시작한 지난 2020년에는 외국인 매입 건수가 5640건으로 전년 대비 43.5% 급증했다.

2019년 말부터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강화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되는 등 고강도 금융 규제로 내국인의 주택 매입은 어려워진 반면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매입은 대폭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는 외국인 투기 논란 속에 4931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고, 올해는 8월까지 매수가 2423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1∼8월)에 매입한 3662건보다 33.8% 줄어든 것으로 2년 연속 감소세다. 올해 들어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한 데다 새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의지에 따라 외국인들도 아파트 매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2015년 이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중 중국인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87.0%에 달했다. 이어 충남(80.6%), 제주(79.2%), 충북(77.4%), 인천(73.6%) 등의 순이다. 이에 비해 서울은 전체 외국인 아파트 매입 건수(5003건) 가운데 1605건을 사들인 중국인(32.1%)보다는 1858건을 매입한 미국인(37.1%)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시·도 가운데 중국인보다 미국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울이 유일했다. 서울 아파트는 미국과 중국 이외의 다른 외국인 매입한 경우도 30.1%(1540건)에 달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거래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예정이다. 최근 2년 새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이 내국인과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며 통계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 제한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들의 불법적 외환거래 방지와 공정한 세금을 환수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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