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현재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표준건축비)은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의 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년 간 분양아파트 건축비는 32번에 걸쳐 70.4% 인상됐지만, 같은 기간 임대 아파트 건축비는 2번 21.8% 인상하는 데 그쳤다. 주산연은 “임대아파트는 기초·골조·마감 등 대부분 공사내용이 분양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으나 건축비 인정기준이 너무 낮아 부실시공, 안전 문제가 있고 ‘임대아파트는 싸구려’라는 인식 개선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정비사업시 의무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매입단가도 조합원 부담 건축비의 55% 미만에 불과해 건설과 매각 지연 등 문제점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산연은 “지난 30여 년 동안 두 번의 경제위기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국면 진입기에는 최초 3년 동안 연평균 건설물량이 38만 호 수준에 불과했다”며 “현재와 같이 분양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민간공급 활성화대책을 내놓아도 민간건설이 위축되므로,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으로 보충하지 않으면 지난 8월 16일 확정 발표된 새 정부의 5년 간 270만 호 건설 목표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파트 건축비 기준을 인상하더라도, 인상된 기준은 고시일 이후 신축 임대아파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임대주택의 임대료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상승율 중 임대료는 기존의 고정 표본만을 기준으로 조사하므로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이 없다는 것이 주산연의 분석이다.
주산연은 “임대아파트 건축비기준을 현실화하면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물량 유지가 가능하고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확대를 통한 임대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거시적인 측면에서 시장경제와 민간활성화를 주도하는 윤석열 정부가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를 과감히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