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17만 개미 운명 걸린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 내일 결정

거래소, 12일 오후 코스닥시장위 열고 심의·의결

업계 "신라젠, 거래서 요구 개선 과제 대체로 이행"

2019년 8월 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열린 신라젠 기자간담회에서 문은상 당시 대표가 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서울경제DB2019년 8월 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열린 신라젠 기자간담회에서 문은상 당시 대표가 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서울경제DB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정지 중인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신라젠에는 약 17만 명 소액주주가 있어 상폐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12일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총 9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 중 과반이 상장 유지에 찬성하면 신라젠은 그다음 날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관련기사



바이오 업계에선 거래재개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월 코스닥시장위가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할 때 내건 과제들을 신라젠 측에서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안다"며 "거래재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의 단체 '신라젠 주주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스닥시장위의 거래재개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약 2년 5개월의 거래정지 기간 동안 안정된 자금조달과 대주주 변경, 연구인력 강화, 복수의 큰 파이프라인을 추가확보 등으로 거래정지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체질 개선에 성공한 회사를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2월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며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비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맹준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