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속보]野 농해수위 안조위서 양곡관리법 일방 통과

국민의힘 위원 불참 속 법안 처리 강행

안조위, 여야 숙의 없이 일방 무력화돼

與 반발…농해수위·법사위서 충돌 전망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쉬위 국정감사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쉬위 국정감사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





미곡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2일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참여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것이어서 ‘법안 숙의’라는 안조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의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안조위 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홍문표·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안조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신정훈·윤준병·이원택 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참석해 법안 처리에 동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5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지난달 26일에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이 안조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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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숙의의 장이 돼야 할 안조위는 출범 16일만에 무력화됐다. 그 기간동안 회의는 단 세차례 열리는데 그쳤다. 이 중 여야 모두 참석한 회의는 지난달 29일 첫 회의 뿐이다. 이마저도 법안은 논의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을 논의하는데 그쳤다. 3일 열린 2차 회의의 경우 야당 위원들만 출석한 채 윤준병 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산회했다. 야당 위원들과 농식품부 관계자만 참석한 이날 3차 회의의 경우 한시간 남짓 법안을 논의하는데 그쳤다.

민주당의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남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격렬한 대립이 예상된다. 안조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법안이 통과된 직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려 하느냐”며 “국정감사 중에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하고 법안을 의결하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쌀값이 문제되니 (양곡관리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며 “문제점들이 뻔히 보이는데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45만톤 미곡 시장격리가 효과를 보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수확기 시장 상황을 보고 논의해도 될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통보하며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대결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연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와 법사위 모두 민주당 의원이 과반 이상이므로 이론적으로 일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사위의 경우 국민의힘이 위원장(김도읍 의원)을 맡고 있어 안건 상정을 막을 수 있지만 국회법상 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이 법사위에 회부된 뒤 60일 이내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돼 한계가 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미곡 생산의 구조적 과잉은 생산조정을 통해,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미뤄지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해방 이후 미곡 수매제가 시행된 이후 2019년까지만 해도 변동직불제가 유지됐다. 이는 시장격리보다 더 강력한 제도 들”이라며 “시장격리 의무화는 농민 소득의 최소한 안정장치”라고 주장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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