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경인사·산하기관 통신비 지원 들쭉날쭉

[윤창현 의원 실태 분석]

기관별 지급 대상·금액 제각각

"가이드라인 통해 투명 집행해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25개 기관의 통신비 지원이 대상은 물론 금액도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연구기관이 통신비를 직급 수당처럼 타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원과 산하 25개 기관의 통신비 지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급 대상·금액이 제각각이었다. 우선 지원 대상이 기관장만 해당하는 곳은 교육개발원·여성정책연구원·청소년정책연구원 등 5곳이다. 국토연구원·법제사법연구원·형사정책연구원 등 3곳은 아무에게도 지급하지 않는다. 그 외 18곳은 기관장 등 2명 이상 임직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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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통신비를 지원받는 임직원 비율은 천차만별이다.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올 2분기 현재 정규직 임직원 대비 9월 통신비를 지급받은 임직원 수가 80%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은 교통연구원(41%), 행정연구원(28%), 농촌경제연구원(27%) 순이다. 이는 각 기관이 기획재정부의 ‘연구회·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을 고무줄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재부는 통신비를 ‘전 직원에게 일괄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임직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지원 금액도 기관별로, 또 기관 내 직급별로 중구난방이다. 예컨대 KDI는 직급별 차등 이유를 ‘직급 및 보직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통화 사용량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직급별 차등 지원은 근거가 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통신 3사가 판매하는 휴대폰 요금제의 경우 월 3만 원 이상 요금제에 대해서는 음성 통화 무제한 서비스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윤창현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급여성 지출은 원칙적으로 복지 포인트로 통합 운용하고 변칙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통신비 지원은 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명한 집행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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