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는 야외 활동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활동 이동비용’을 지원한다.
법령상 구에서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교통수단을 직접 운영할 수 없어 타 기관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5인 이상 단체 또는 모임이다.
이용 가능한 장애인버스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장애인버스'와 서울관광재단 '다누림버스 미니밴'이며 운전원도 함께 제공된다. 연간 이용횟수는 3회 이내이며 당일부터 최장 2박 3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여행자보험 등 이동에 따른 모든 비용을 회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