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해 상사에게 전송한 50대가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그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직장 동료를 깎아내리려고 다른 직원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 27일 춘천시 한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B씨와 C씨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자신의 상사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B씨의 지시로 신입사원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통신비밀의 보호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