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후배들에 1.4억 빌렸다가 다 안갚은 40대 '무죄' 이유는

재판부 "상당 금액 변제…빌릴 당시 '편취 의도'있다고 단정 어려워"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서울경제DB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서울경제DB




직장 후배들에 1억4000여 만원을 빌리고선 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48·자영업)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황형주 판사)은 5년여간 직장 후배 3명에게서 모두 32차례에 걸쳐 1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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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당시 직업 군인이던 2012년 9월 군부대 사무실에서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며 직장 후배인 B 씨에게 요청해 5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는 등 돈을 빌리고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계좌가 도용돼 정지됐으니 풀리고 나면 바로 갚겠다", "내 빚을 갚고 신용이 회복되면 바로 변제하겠다"며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 씨가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A 씨가 돈을 빌릴 무렵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어 정기적으로 계속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돈을 빌린 후 상당한 금액을 갚아오다 명예퇴직을 하며 받은 퇴직금으로 차용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들었다.

황 판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2∼7년가량 금전거래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피고인이 변제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 증언만으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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