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억 내놔" 집 무장강도 침입 웹툰 작가…주호민이었다

16일 트위치 채널 영상·입장문 통해 강도 피해 사실 밝혀

지난 5월 유튜브 영상에서 왼손에 붕대를 하고 출연했던 주호민씨. '엠드로메다 스튜디오' 채널 캡처지난 5월 유튜브 영상에서 왼손에 붕대를 하고 출연했던 주호민씨. '엠드로메다 스튜디오' 채널 캡처




한 웹툰 작가의 자택에 강도가 침입해 흉기로 상해를 입힌 사건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로 밝혀졌다.



1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달 30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 실패하자 재산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유명 웹툰작가에게서 돈을 갈취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지난 5월 주호민씨의 유튜브 영상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주씨의 자택 주소를 알아낸 뒤 마당으로 침입했다.

그는 범행 며칠 전 사전 답사를 하고, 흉기와 검은색 옷과 복면 등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기도 했다.

주씨는 전날 트위치 채널에 출연해 강도 사건의 피해자가 본인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했다.



주씨는 “(사건 당일) 저는 평소처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며 “아내와 아이들은 잠에서 덜 깬 상황이었다. 저는 부엌에서 냉동 고등어를 해동시키면서 뒷마당과 이어진 문을 열었는데, 방충망이 확 열리더니 누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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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자는) 검은 배낭을 메고 흉기를 들고 왔다. 흉기의 길이는 12cm, 등산용 나이프 같았다”면서 “저는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졌다. 강도는 자빠진 제 위에 올라타서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너무 비현실적이었다”라며 “사실 그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미 손을 베였다. 무의식적으로 그걸 막았던지 잡았던지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주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로 손목 부분에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자식이 불치병에 걸려 미국에서 치료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라며 주씨에게 6억 3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씨는 “강도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주더라. 읽어보니까 자기 자식이 불치병에 걸려서 미국에서 치료해야 한다고 하더라”라며 “6억 원이 넘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돈이 없어서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화를 시도했다”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그는 “(본인은) 찌를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피를 흘려서 당황한 게 눈에서 느껴졌다. 그래서 말을 하면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 때까지는 불치병에 걸렸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라며 “그 사이에 아내가 깨서 경찰에 신고를 해놨더라. 경찰관 열분이 테이저건을 들고 와서 바로 진압이 됐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식이 불치병에 걸려 치료중이라던 A씨의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씨는 “경찰서에 조서를 쓰러 갔는데, 형사님이 알려주시길 불치병 있는 자식이 있다는 게 거짓이었고, 주식 투자해서 진 빚이었더라”며 “저는 진짜로 도와줄 생각도 있었는데, 그때는 좀 화가 나더라”고 밝혔다.

변윤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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