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속보] 환노위, 김문수 고발 의결…野 단독처리에 與 반발

김문수 "文 김일성주의자" 발언 후폭풍

환노위원장 "모욕·위증죄 해당 여지"

與 "범죄요건 해당안돼…다수 횡포"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욱 기자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욱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막말 논란이 일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김 위원장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재석 15명 중 10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 의결이다. 반대는 0면, 기권이 5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 표결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회의장을 퇴장했다.

지난 12일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양당 간사에게 이날 오전까지 김 위원장 고발 여부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까지도 양당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전 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언행이 국회 모욕죄,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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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 위원장은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의 요청으로 ‘김 위원장 고발의 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김 의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인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며 “정책국감과 민생국감을 이끌고자 했던 판단과 결정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단호해야 처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김일성주의자, 공산주의자, 나치주의자 등을 용납해주면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것”이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가 그일(자유민주주의)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으로 귀결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다수의 횡포”라며 국회법상의 모욕죄·위증죄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임 의원은 전 위원장을 향해 “고발하셔서 무혐의 처분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회에서 양심의 자유를 꺾으라고 한다. 위원장이 너무 편파적으로 의사진행한다”고 비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김 위원장이) 사과 유감 표명을 4번에 걸쳐했는데, 거짓된 사과였다고 볼 만한 것은 없다”며 “야당 의원님들 질의에 계속 공격을 받으니 적극 방어하기보다 소극적으로 답하는 과정에서 모욕감을 줄 만한 발언이 튀어나온 것이다. 적극적으로 광장 발언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에 전 위원장은 “(국정감사) 재개 시간은 추후 공지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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