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예술인 표준계약서를 아시나요” 영산대 연기공연예술학과 특강

정부 ‘표준계약서’ 비교 당부

저작권 보호기간 50~70년으로 달라

영산대학교 연기공연예술학과가 표준계약서 및 저작권 교육 특강을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영산대영산대학교 연기공연예술학과가 표준계약서 및 저작권 교육 특강을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영산대




영산대학교는 최근 김준희 교수를 초청해 ‘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 특강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한양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이데일리 문화대상 심사위원, 한국뮤지컬어워즈 추천위원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이날 특강은 신인 예술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계약서 작성의 사례, 창작자와 공연관계자를 위한 저작권 관련 정보 등을 다뤄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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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계약서에 대해 김 교수는 “정부의 ‘표준계약서’와 본인의 계약서를 비교하면서 당장의 조건보다 미래를 내다보고 계약해야 한다”며 “특히 계약기간과 계약금을 반드시 명시하고 계약시점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부속합의서도 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저작권에 대해서는 “작품의 구조는 사용할 수 있지만 문체는 사용할 수 없다”며 “양도, 상속 등이 가능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 이듬해 1월부터 70년간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저작권법 개정 전인 2013년 7월 이전 작품은 50년간 보호된다”며 “대한민국과 해외 저작권이 다른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짧은 쪽이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강을 기획한 연기공연예술학과 유화정 Art&Tech대학 연기공연예술학과 교수는 “‘설마 무슨 문제가 생길까’하고 간과하는 계약서, 저작권 등을 사례를 통해 설명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운 것이 커다란 수확”이라며 “앞으로도 신진 예술인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산대 연기공연예술학과는 국내 최대, 최고 권위의 대학공연예술경연대회인 ‘제10회 현대차그룹 대학 연극·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올해 뮤지컬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무대미술상(2021 뮤지컬), 대상·연기상(2020 연극) 등 3년 연속 수상으로, 단기간에 뮤지컬 및 연극분야 최고 대학으로 발돋움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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