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승희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인정"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김승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됐지만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자진사퇴한 바 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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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직접 출석한 김 전 의원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A 씨도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시절 관용차 렌터카 인수 보증금과 배우자 차량 보험료 등에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17년 2월 의정활동 용도로 사용하던 제네시스 G80 차량을 인수하며 정치자금 1857만원을 사용했다. 또 배우자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의정활동 용도로 썼다. 정치자금으로 1년 치 자동차 보험료를 냈다가 관용 렌터카를 빌린 뒤 잔여기간 보험료 16만여원을 반납하지 않기도 했다. 2020년 3월에는 그랜저 차량을 수리하면서 G80 차량을 수리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받아 352만원가량을 정치자금으로 처리했다. 김 전 의원은 의원실이 채용한 직원의 근로자 부담금 연금보험료 총 36만원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회계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고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하자 김 전 의원은 장관 후보자 지명 40일 만인 7월 4일 자진사퇴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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