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루나' 권도형, 불법체류자 되자 발끈…또 "도피중 아니다"

여권 효력상실돼 불법체류 신세…강제추방 대상

권, 팟캐스트 나와 "싱가포르에 있다. 도주 아냐"

BTC 동결도 반박 "해당 거래소 사용한 적 없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테라 홈페이지 캡처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테라 홈페이지 캡처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의 장본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여권이 19일 무효화됐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 추방 대상이 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검찰의 요청에 따라 권 대표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 송달불능을 지난 5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여권법 13조는 여권 반납 명령 공시 이후 14일 이내에 여권사무 대행기관·재외공관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상실(행정무효조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 대표는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자 자신의 도피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권 대표는 이날 로라 신의 팟캐스트 방송 언체인드에 출연해 “지난 5월 600억달러(약 86조원) 규모의 테라의 에코시스템이 붕괴되기 전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했다”며 “어떤 정부도 우리가 도망갔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이 동결한 비트코인의 소유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내가 기억하는 한 쿠코인이나 오케이엑스를 사용한 적이 없다. 정부가 6700만달러(약 950억)나 동결했다면 나는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권 대표의 소유로 추정되는 약 3313개의 비트코인이 쿠코인과 오케이엑스 등 2곳의 해외 거래소로 이체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동결하는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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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표는 국산 암호화폐 루나·테라를 개발한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다. 테라와 루나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때 세계 10위 안팎까지 오르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 5월 테라와 루나가 동반 하락하면서 불과 일주일 만에 가격이 99% 폭락했고 시가총액 50조원이 증발했다. 이후 투자자들은 권 대표를 특가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인터폴은 한국 검찰의 요청을 받아 권 대표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렸다. 권 대표는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것만 알려졌을 뿐 정확한 소재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전인 지난 4월 싱가포르로 거처를 옮겼다는 얘기도 있었으나 싱가포르 경찰은 이를 부인했다.

도주설이 끊이지 않자 권 대표는 지난 9월 자신의 도주설에 대해 반박하는 트윗 글을 올렸다. 그는 "나는 절대 숨으려고 하지 않는다"며 "산책하러 가고 쇼핑몰도 간다"고 밝혔다. 한 트위터 사용자가 "어디에 있는 건가"라고 묻자 권 대표는 "내 집 안방에서 코딩 중이다"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 5월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 당시 서울 강남구 빗썸고객센터 전광판에 루나의 시세가 표시돼 있다. 권욱기자지난 5월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 당시 서울 강남구 빗썸고객센터 전광판에 루나의 시세가 표시돼 있다. 권욱기자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암호화폐가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증권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권 대표 등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해당 암호화폐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권 대표 등 6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대가를 받는 증권이다. 검찰은 암호화폐가 자본시장법상으로 분류된 6종류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증권으로 볼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미로 열어둔 것이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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