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9일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개별종목의 주가 하락률,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공매도 비중 평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다음날 하루 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거래소는 적출 유형을 추가해 공매도 비중이 과다한 종목을 적출하기로 했다. 새로 추가되는 유형은 △당일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이다.
과열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 하락률이 과도하면 추가적으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일별로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금지 기간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열종목 지정건수와 지정일수가 15% 내외 증가하면서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