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해양경찰서,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선박·육상전원공급설비(AMP)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이 국내 최초로 승인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울산해경 1009함과 해양환경공단 청화2호의 정박 중 필요한 에너지를 기존 경유에서 육상전원공급설비로 변환함에 따라 절감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등록한 것이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울산해경, 해양환경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어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배출권 등록으로 연간 약 93t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고 울산항만공사는 예상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등록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기관 공동명의로 울산항 발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김재균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지난해 항만 LED 분야 배출권 등록 이후 기관 간 협업으로 배출권 등록을 완료했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태양광 발전 등 신규 분야로 울산항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