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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현실 반영 안된 통계청 물가지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우리나라의 올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6%이고 7월 6.3%를 정점으로 그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물가 상승기에 실제로 느꼈던 체감물가지수는 이보다는 분명히 높았을 것이다. 주관적 물가 상승률이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것은 심리적인 이유 등으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주거비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에는 자가 주거비가 포함돼 있지 않다. 즉 자기가 매입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기회비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물론 통계청은 이 자가 주거비가 포함된 지수를 별도로 발표하고 있지만 이 지수의 신뢰성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돼왔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 주거비를 포함하지 않는 데 대해 시의성 있는 지수 작성이 곤란하고 가중치가 높아서 소비자물가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논리적으로 반대인, 틀린 변명이다. 이 변명은 간단히 말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 주거비를 포함해 발표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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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또 다른 문제는 현재 통계청 별도로 발표하는 자가 주거비 포함 물가지수는 ‘임대료 상당액법’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임대료 상당액법은 직접 거주하는 주택과 유사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자가 주거비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임대차 3법으로 인해 통상 2년에서 최대 4년의 계약 기간 동안 초기 계약 금액이 별로 갱신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방법은 실시간에 변동하는 시장가격이 제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자가 주거비 추정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청의 자가 주거비를 포함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포함하지 않는 물가 상승률에 비해 주택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물가 상승률을 낮추고 하락하는 시기에는 높이는 평준화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 평준화 효과는 자가 주거비를 임대료 상당액법이 아닌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매매지수를 적용해 ‘주거비 반영 소비자 물가’를 측정해보면 확인된다. 주택 가격이 급증하던 2020년 말 전후에 주택가격매매지수를 사용한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의 물가지수보다 대략 2%포인트 이상 높았다. 반대로 주택 가격이 하락 추이에 있는 최근 7월의 경우 6.3%가 아니라 5.9%로 0.4%포인트 이상 낮게 추정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는 집값의 하락세가 제대로 반영된다면 더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통계청은 자기 주거비를 제대로 포함하는 소지자물가지수의 개발과 발표를 늦게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물가정책은 물론 한국은행의 금리정책까지 심각하게 실기하게 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즉 현재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제 기준과 비교해 주택 가격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과소평가되고 반대로 주택 가격이 급락하는 시기에는 과대평가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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