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제빵공장 끼임사고' SPL 대표 입건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사고 사흘 만에…수사 속도

경찰도 안전책임자 입건 수사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 지난 15일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근로자를 추모하는 현장 분향소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 지난 15일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근로자를 추모하는 현장 분향소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제빵회사 SPL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18일 SPL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은 고용부가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 수순에 돌입했다는 뜻이다. 입건은 사고 발생 후 사흘 만에 이뤄졌다. 고용부가 맡았던 다른 사고에 비해 수사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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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 근로자 A씨는 15일 평택에 있는 제빵공장에서 혼합기 작업을 하다가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법 수사 관건은 사고 당시 기계 상태와 사측이 2인 1조 내부지침을 운영했는지다. 고용부는 그동안 현장관계자와 동료근로자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SPL이 2인1조 작업 내부지침을 고용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2인1조 작업은 산안법 상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SPL이 2인1조 작업을 위험방지 조치 일환으로 정했다면, 사측이 사고 공정을 위험작업으로 사전에 인지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고용부는 SPL 주주사인 SPC의 허영인 회장은 입건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SPL과 SPC 사업이 완전히 분리돼 중대재해법을 SPC까지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경찰도 18일 SPL 제빵공장에서 안전책임 업무를 맡았던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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