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신한인증서로 본인확인…방통위 심사 최종지정

금융권 첫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앱 ‘SOL’ 생체정보 등 간편 활용






신한은행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 확인 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본인 확인 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아이핀·휴대폰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기관이다. 방통위 심사를 거쳐 본인 확인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자격과 요건을 갖춘 경우 최종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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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한인증서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각종 공공기관 온라인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에서 회원 가입과 로그인 시 문자메시지 인증 등 복잡한 절차 대신 신한 쏠(SOL) 내 신한인증서의 암호·패턴·생체정보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은 신한 쏠에 신한인증서를 활용한 인증 서비스를 구축해 내년 1분기께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한금융그룹 내 자회사의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그룹 통합 인증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1호 전자 서명 인증 사업자 선정에 이어 첫 도전 만에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신한인증서 사업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기존 인증 사업자들이 제공하지 않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많은 고객이 신한인증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휴처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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