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정식 장관 “안성 추락사고, 중대법 적용…전국 물류센터 시공현장 불시감독”

사고 현장서 “사고 건설사 시공 중인 물류센터 감독"

이정식 장관이 21일 오후 근로자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저온 물류 창고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안성=강동헌 기자이정식 장관이 21일 오후 근로자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저온 물류 창고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안성=강동헌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성 저온 물류창고 공사 현장을 방문해 “시공 건설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엄중히 검토하고 전국 물류센터의 시공현장을 불시에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8시께 공사가 중단된 물류센터를 방문해 사고 현장을 둘러본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사고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 물류센터 시공 현장이 위험 요소에 굉장히 취약해 보이더라”면서 “사고 원인을 시급히 규명하고 (사고를 낸) 건설사가 시공 중인 모든 물류창고 현장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면서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하고 부상자들도 빨리 쾌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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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사 현장 앞에는 저녁 늦게까지 고용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의 목격자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확한 현장 조사는 날이 밝는 대로 다음날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사고 후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고용부는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21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께 경기 안성시 KY로직스 저온 물류 창고 공사 현장에서 타설 작업 중 동바리(가설 부재)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았다. 이에 건물 4층 거푸집 약 50㎡가량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4층에서 콘크리트를 붓던 근로자 5명이 5∼6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당시 8명이 작업 중이었고 3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사고 발생 후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중 40대 남성과 60대 남성이 숨지고 30대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있다. 함께 추락한 다른 2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사고 물류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연면적 2만 7000㎡)로 계획됐으며 지난해 8월 착공했다.


안성=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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