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진료인 척…女환자 성추행 수련의 감형받았다, 이유는

징역 5년→2년…재판부 "인턴으로 완성된 의사로 보기 어려운 나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응급실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에게 진료를 가장해 불필요한 검사를 하며 성추행하고 대·소변 검사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수련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1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진료를 이유로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에서 명령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는 유지하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10년 제한은 5년으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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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형한다"며 "피고인이 당시 인턴으로 완성된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젊은 나이였다"고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2020년 12월 경북대병원 응급실 인턴 의사로 근무 중이던 A씨는 급성 신우신염 증세로 경북대병원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대·소변 검사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검사를 가장해 추행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 행위를 한다고 속이고 추행을 한 피고인 범행은 정당한 의료 행위가 아니며 향후 개원의가 돼 자신만의 진료실을 갖고 환자 진료를 담당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경북대병원은 사건 발생 이후 A씨를 의사 윤리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했다. 하지만 의료인에 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제5조에 따라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아도 의사면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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