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홍성걸의 정치나침반]이재명 리스크 관전법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수사 확대에 野 지지자들 반발 크지만

범죄 의혹 놔두면 정치검찰 자인하는 것

정치 탄압인지 법치주의 실현인지는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달려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재명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애당초 이재명 의원이 대표직에 나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선 후보가 됐고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후 잠시의 정치적 휴지기도 없이 곧바로 인천 계양 보궐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된 후 이어진 전당대회에서 80%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그가 잠시의 정치적 휴지기도 가질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조여 오는 수사와 기소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가장 좋은 방패가 의원 배지와 당대표직이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고(故) 김문기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그는 검찰이 2년 넘게 자신을 ‘탈탈’ 털었으나 나온 게 없으니 작은 ‘말실수’를 갖고 기소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말 그런가.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가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했던 것은 오히려 문재인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당연하게도 상반되는 두 입장으로 극명하게 갈린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문자 그대로 야당 탄압이나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두 검사 출신으로 정적 제거를 위해 ‘칼’을 마구 휘두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진실은 양극단의 중간 어딘가에 있겠지만 범죄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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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이재명은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비롯한 수많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최종 허가권자로서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성남FC 구단주로서 받은 여러 기업의 후원이 그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용도 변경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본인은 단돈 10원 한 장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상식적으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갖게 된 사람들이 수많은 선거와 재판 과정에서 가만히 있었을까.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강력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도 그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강골 검사로서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윤 총장은 예상대로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를 이끌어 제 역할을 다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똑같이 처리하니 사달이 났고 추미애와 박범계 두 정치인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해 헌정사에 유례없는 지휘권, 감찰권, 인사권 남용에 총장 징계까지 공세를 퍼부었지만 결과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것이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핍박이 결국 그를 법무부 장관이 되도록 한 것도 똑같다. 윤석열·한동훈 콤비가 손흥민과 해리 케인 듀오처럼 손발을 맞춰 적폐를 청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은 옹색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해도 되고 윤석열 정부는 안 되는가. 적폐라면 어느 정부냐는 문제가 아니어야 한다. 이 대표 스스로 측근임을 공언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되고 법원이 발부한 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의 집행을 가로막은 것은 천하가 웃을 일이다. 사무실이 민주당사와 같은 건물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실력으로 저지했다는데 민주당사는 치외법권 지역인가.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이라고 할 수 없다. 털어봐야 먼지 하나 나올 것이 없다는 사람들이 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수사에 응하지 않는가.

민주당의 주장대로 정치 탄압인지 아니면 정당한 법치주의의 실현인지는 결국 검찰 수사와 재판의 결과에 달려 있다. 많은 시간이 흘러야만 알 수 있다는 말이다. 분명한 것은 불법행위는 수사되고 처벌받아야 하며 권력층의 불법행위는 더더욱 그래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법치주의요, 이 나라의 헌법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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