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 매립장 설치의무 국가산단 62%는 매립시설 미설치

매년 3억 톤 넘는 쓰레기가 민간으로

25년 넘게 매립시설 미설치한 산단도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산업단지 10곳 중 6곳이 매립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4일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립지 설치 의무가 있는 산단 64개 단지 중 24개(38%) 산단만이 매립시설을 설치·운영 중이거나 다른 산업단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0개(62%) 단지는 매립시설 부지는 확보했으나 산단이 조성 중이거나 미분양, 인·허가 진행 등의 이유로 매립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폐기물시설촉진법 등에 따르면 조성면적 50만㎡ 이상, 그리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 톤 이상인 산단은 매립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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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매립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예상되는 폐기물 발생량만 총 3억 3876억 톤에 이른다. 매년 3억 톤이 넘는 쓰레기가 민간으로 흘러가는 셈이다.

산단 중에선 폐기물 매립시설 의무설치 산단으로 지목된 곳 중 서산오토밸리일반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은 의무설치 산단으로 지정된 지 25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의무 매립지 설치를 하지 않았다.

이들 산단이 설치하지 않은 의무 매립지 면적만 해도 여의도의 절반 크기에 달한다는 게 양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미설치 산단에 대한 정부 조치계획을 묻는 양 의원 측의 질문에 "소각시설과 플라스틱 열분해 등 재활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폐기물 매립량을 줄이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자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설치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용 기자·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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