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행유예 중 또 필로폰 투약한 외국인, 구속 송치

'위챗' 통해 필로폰 구매…3차례 마약 투약한 혐의

동일한 혐의 집행유예…코로나19로 강제추방 못해

연합뉴스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강제추방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9일 불법 체류자 신분인 중국인 남성 A씨(38)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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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달 초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된 한국계 중국인 여성 B씨를 조사하던 중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확인했다. B씨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40여 회분에 달하는 필로폰 1.27g을 소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강제 입원됐지만 경찰은 정신질환이 아닌 마약 투약에 의한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받아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지난 12일 오전 인천 동구에 있는 A씨의 근무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같은 죄명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마약 판매책과 상선을 추적하고 있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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