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장관, 기재부 '중처법 개정 제안' 거부…"시행령 1개만 검토"

고용부 국감서 시행령 9개 제안 '반대'

4개 법 개정 제안엔 "고민하지 않는다"

기재부 중처법 월권 논란 마무리될 듯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기획재정부의 중대재해법 본법과 시행령 개정 제안과 관련해 “시행령 제안 1개만 검토한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기재부의 14가지 개정 제안 중 1개만 검토하고 나머지 제안은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기재부의 중대재해법 월권 논란’이 마무리 국면을 맞을 수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가 고용부에 보낸 중대재해법 개정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고용부는 우 의원에게 기재부의 개정 의견에 대한 입장문을 제출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기재부의) 시행령 개정사항 제안은 10개, 법 개정 사항 제안은 4개"라고 묻자, 이 장관은 "(시행령) 10가지 중 1개만 긍정적으로 검토가능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나머지(4개 법 개정 사항)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이 장관은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추가로 기재부에 중대재해법 관련 제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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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이 사실상 기재부의 중대재해법 개정 제안에 대해 거부하면서 ‘월권 논란’은 소강 국면을 맞을 수 있다. 그동안 노동계는 기재부가 중대재해법 주무부처인 고용부에 제안서를 주는 형식으로 법과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왔다. 이 비판은 정부 부처가 시행령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을 훼손한다는 야당의 비판과 맞물렸다. 게다가 의견서에는 처벌 완화,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 범위 확대, 경영책임자 의무 완화 등 경영계가 원하는 방향이 담겨 중대재해법 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목소리도 노동계에서 나왔다.

반면 고용부와 기재부는 개정 제안은 통상 부처 간 의견 교환이라며 노동계의 확대 해석을 경계해왔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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