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압수한 '성매매 장부'에 충북 공무원들이 다수 포함 돼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성매수남 50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여성 접객원 이름 등이 적혀 있는 매출장부 2권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150명의 신원을 우선 파악했는데 이중 육군·공군 5명, 자치단체 공무원 9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충북도교육청과 청주시와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소속으로 전해졌다.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현행법상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지만 대부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지만 공무원은 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벌인 징계를 받는다. 최하가 '견책'이고 성매수 횟수 등에 따라 감봉부터 파면까지 처벌 수위가 올라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