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처제에 반해…아내 살해한 40대男, 보살 행세까지

法 "범행 수법 잔혹…기만적이고 악랄" 무기징역 선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평소 보살인 척 연기해 아내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하다가 처제에게 호감을 느껴 결국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2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남성 A씨(43)는 지난 5월 18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을 맡은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A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령했다.

지난 2019년 A씨는 골프장에서 만난 40대 B씨에게 첫눈에 반해 연인 사이가 됐다. 이들은 곧 동거를 시작했다.

함께 산 지 1년쯤이 되자 A씨는 B씨에게 ‘용하다’며 한 보살을 소개했다. 보살은 B씨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이야기해 B씨의 깊은 신뢰를 샀고, 이내 B씨는 보살의 말대로 행동하게 됐다.

그런데 사실 보살의 진짜 정체는 남편 A씨였다. A씨는 다른 내연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보살인 척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B씨에게 “A씨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가 병환이 심각해 곧 사망할지도 몰라 A씨가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하거나 “신체 여러 곳에 타투(문신)를 해야 하고, 얼굴과 몸을 성형 수술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A씨의 가스라이팅은 2년간 지속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B씨의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A씨와 B씨는 장례식장에 참석해 평소 연락이 뜸했던 B씨의 가족과 만나게 됐다.



이 일을 계기로 B씨의 가족과 가깝게 지내던 A씨는 B씨의 둘째 여동생 C씨에게 호감을 가지게 됐다. A씨는 C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고, 모친의 사망으로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B씨에게 했던 방법처럼 보살로 위장해 C씨에게 접근했다.

관련기사



A씨는 C씨에게도 “형부님 얼굴을 많이 보시고 가까이해라. 기대고 의지해라”, “내년 2월28일까지 그 누구와도 성관계를 맺으시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사라지면 된다’는 생각을 품고 살해 계획을 세웠다.

지난 5월 14일, A씨는 보살인 척 위장해 B씨에게 ‘오늘 휴대폰을 바꾸고, 아주 큰 가방 두 개 아주 싼 것으로 사라’, ‘그 가방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 ‘집이 구해지면 왕비님(B씨)께서 깊은 잠에 빠지셔서 부처님과 어머님을 보시게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날 A씨는 B씨가 도주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수면유도제가 포함된 약을 처방받고 B씨 소유의 차량을 팔았다. B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보살’이 말한 대로 움직였다.

사건이 일어난 5월 18일, A씨는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넨 후 B씨에게 다가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리고는 사체를 이불에 감싼 채 B씨가 산 캐리어 가방에 넣었다.

이후 A씨는 B씨가 사라진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리기 위해 B씨인 척 C씨와 그 가족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C씨와 남녀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기회도 계속해서 노렸다.

하지만 B씨 가족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고 사흘 뒤, 경찰에 B씨의 실종 신고를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체포된 A씨는 범행을 실토했고, 법정에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충분히 잔혹한 데다 범행 이후 태도는 기만적이고 악랄하기까지 하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심리 분석 결과 반사회적 성향이 관찰되고 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박민주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