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술자리 의혹' 던진 김의겸, 윤리특위에 징계안 제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권욱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권욱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의 심야 음주가무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김 의원의 징계 추진과 관련한 물음에 “윤리위 징계(안)이 성안됐고, 원내부대표단과 법사위원 중심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며 “오늘 또는 내일 오전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법 25조의 ‘품위유지의 의무’와 국회법 146조의 ‘모욕 등 발언 금지’ 등을 징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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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는 여야 합의로 구성되며, 지난 6월 활동이 종료 돼 현재까지 공백 상태다. 징계안은 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4일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 한 장관이이 강남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던졌다. 한 장관은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걸 갖고 국무위원을 모욕했다”고 강력 부인했다.

여당에서는 김 의원이 면책 특권을 남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인데 만약 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맞는다면 한 장관의 책임이 큰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김 의원이 면책특권 범위에 들어가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유부트 매체인 ‘더탐사’)와 협업했다고 본인이 인정했으니까, 그런 경우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면책특권 범위가 바뀌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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