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전선거운동' 혐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무죄 확정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2019년 5월과 8월께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들에게 출판기념회 준비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인천경제연구원 관계자들의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 혐의 등에서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고, 당내경선 관련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처벌하게 한 옛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1심에서 면소 판결난 혐의까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배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입당원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만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경제연구원 관계자들이 제공한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해 입당원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경찰이 입당원서 작성자들을 만나 받아낸 진술서도 조사 장소와 시각 등을 기록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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