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은행 예대율 한시 완화…60조 추가 대출 여력

은행 105%·저축銀 110%로

경쟁적 예적금 유치 부담 덜어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도





금융 당국이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불거진 자금 시장의 ‘돈맥경화’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 여력이 증가함에 따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온 기업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현행 100%인 예대율 규제비율을 은행은 105%, 저축은행은 110%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6개월간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규제 비율을 완화한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업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대율 규제로 기업들이 요청하는 만큼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은행권의 건의를 당국이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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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을 상향함에 따라 은행에서만 대출을 통해 시장에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자금이 현재보다 60조 원가량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기업여신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1445조 6000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1557조 4000억 원으로 반 년 만에 111조 8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와 함께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수신금리를 올리는 상황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올리게 되면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이를 대출금리에 전가하게 돼 결과적으로는 기업과 가계의 금융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저축은행은 예적금을 유치하기 위해 수신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다. 저축은행 평균 예금금리는 지난달 28일 3.83%에서 이달 25일 5.40%로 무려 1.57%포인트나 급등한 바 있다. 예대율 완화 조치가 결국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금융 당국은 또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은행 예대율 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 등에 따라 한은이 은행에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예대출 산출시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은 새희망홀씨대출·온렌딩대출 등 여타 정책금융대출과 달리 대출금 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은행권은 이번 조치를 반기는 모습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금 회사채 시장이 어려우니 은행의 크레디트라인을 최대한 활용해서 위기를 넘기려는 정부의 목적과 금리 인상기 대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은행의 목적이 부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도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라면서도 “은행의 건전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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