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남 활보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결국, '과다노출' 檢 송치

지난 7월 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노출된 의상을 입고 오토바이에 탑승한 남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지난 7월 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노출된 의상을 입고 오토바이에 탑승한 남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한 남녀가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유튜버 A씨와 동승자 B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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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된다.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상의를 벗은 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비키니 차림으로 뒷자리에 탑승했다. 두 사람 모두 헬멧은 착용한 상태였다.

당시 온라인상에서는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과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A씨는 구독자 1만 9000여명을 보유한 바이크 유튜버로 확인됐다. 뒷자리에 앉은 여성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속도는 시속 20∼30㎞를 유지했다”고 밝힌바 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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