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은행채 폭탄 막자"…금융 당국, 일괄신고서 제도도 한시 완화






금융 당국이 채권시장을 교란해온 은행채 폭탄 추가 투하를 막고자 일괄신고서 제도도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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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은행들이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유연하게 은행채 발행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신고서 관련 규율을 한시적으로 유연화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은행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의 은행채 발행예정금액을 일괄해 사전신고하는 방식으로 은행채를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 감액은 20% 한도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어 은행들이 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대응 또는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운신의 폭에 제약이 있었다. 실제 4대 은행이 지난해 말 제출한 일괄신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발행예정금액은 9조 원(8조 9700억 원)에 육박한다.

이에 금융 당국은 연말까지 은행채를 예정대로 발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면제하는 비조치의견서(노액션레터) 발급을 이날 완료할 계획이다. 기간 연장 필요성은 이후 시장상황 등을 봐가며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채권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 준수를 위해 채권발행을 강행함으로 인해 회사채를 구축하는 등의 잠재적 채권시장 불안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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