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판커진 보톡스 소송전…손배액 11억서 500억으로

메디톡스,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訴

손해배상청구액 50배 가까이 늘려

대웅제약 "진실은 드러날 것" 맞불

입장차 커 법적 다툼 장기화 전망

서울 대치동의 메디톡스 본사. 사진제공=메디톡스서울 대치동의 메디톡스 본사. 사진제공=메디톡스




서울 삼성동의 대웅제약 사옥. 사진제공=대웅제약서울 삼성동의 대웅제약 사옥. 사진제공=대웅제약


메디톡스(086900)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과 관련해 대웅제약(069620)에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을 대폭 늘렸다. 양측 모두 여전히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 규모가 더 커진 만큼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과 관련해 최근 열린 변론 기일에서 손해배상청구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501억 원으로 변경해 50배 가까이 늘렸다. 재판을 맡은 민사 61부는 이번 청구 소송의 판결을 12월 16일 내릴 예정이다.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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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관계자는 “501억 원으로 늘린 손해배상청구액은 일부 청구된 금액이기 때문에 추후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오랜 기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만큼 재판부가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며 "민사 소송에서도 기술 도용과 같은 사실이 없었다는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만큼 대해 소송이 최종심까지 장기화하며 분쟁이 잠잠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사의 분쟁은 메디톡스가 2016년 대웅제약의 보톨리눔 톡신 제제에 대해 균주 도용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2017년 대웅제약을 상대로 국내 형사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메디톡스가 2019년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들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면서 국내 재판은 중단됐다. ITC는 2020년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해 수입·판매 금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2021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제외한 파트너사들과 합의하면서 미국 법정 분쟁은 일단락됐다. ITC 결정 이후 재개된 국내 소송에서 올 2월 법원은 형사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고, 메디톡스는 곧바로 항고한 상태다. 민사 소송은 ITC 제소 내용을 재판에 보충해 진행 중이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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