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11월 말까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농약용기 병당 100원 등 수거보상금 지급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토양 오염 등을 막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연중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3~4월)와 하반기(11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도는 올 9월 말까지 농촌 폐비닐 1만6192톤과 농약 용기류 273만 5000개를 수거한 뒤 처리했다.

관련기사



농가로부터 수거한 폐비닐과 농약 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의 과정을 거친 뒤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에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70~150 원이며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는 개당 80 원, 병은 개당 100 원이다.

권혁종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는 농촌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불법 소각으로 인한 대기 오염을 예방하고, 토양·지하수 오염을 줄여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