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내달 1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신고 접수한 피해자 본인으로, 예산(1억 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피해자들은 부산의료원에 내방해 치과 포함한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치료받을 수 있다.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부산의료원이 정산하고 시에서 월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상담, 스마트폰 활용 강좌, 제과제빵 실습 프로그램 등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포함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신청기한은 올해 12월 9일까지로 피해자 또는 유가족들은 기한 내 전국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되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신고접수는 센터를 통해 상시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