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세법 심사 시간 한달 남았는데…조세소위원장도 못정한 기재위

여야 대치에 100일째 개점휴업

다음주 중 간사간 논의 개재할듯

박대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박대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된 지 100일이 넘었는데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다. 실질적으로 세제개편안을 심사할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아 내실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서라도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17곳의 상임위원회 중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곳은 기재위 한 곳뿐이다.

관련기사



7월 22일 여야가 상임위 배분에 합의한 후 3개월 넘게 여야가 대치를 이어온 결과다. 통상 각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이 정해지면 곧바로 소위원회부터 구성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법안 심사부터 예·결산 심의까지 입법부 핵심 업무의 대부분이 소위원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상임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

여야가 3개월째 줄다리기를 이어온 것은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두고 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위원장이 회의 개최는 물론 안건 상정까지 주도하기 때문에 ‘세법 대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여야 모두 조세위원장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법인세법 개정안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조세소위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기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으니 야당이 조세소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조세소위원장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기재위 전체회의나 본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법안 논의는 집권 여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논리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동근 의원이 여야가 1년씩 조세소위원장을 교대로 맡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조세소위 공백이 장기화됐다.

다만 세법개정안은 통상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돼 12월 2일까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11월 중 다시 조세소위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영원히 대치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면 다음 주 중 다시 간사 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 관계자 역시 “여야가 계속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이라며 “세제개편안 심사를 위해서라도 빨리 (조세소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재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