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10만 원에 거래되는 주식 호가, 500원에서 100원으로 바뀐다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호가가격단위 시행세칙 개정 예고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후 내년 차세대 연계 시스템 연계 시행 예정





한국거래소가 시장참여자의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의 호가가격단위 개선과 관련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1일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함으로써 시장의 거래비용 감소와 가격발견 기능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호가단위비율이 높은 일부 가격대의 호가가격단위를 축소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예컨대 10만 원~20만 원 사이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현 호가 500원을 100원으로 줄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시장별로 상이한 10만 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가격단위를 통일하고, 주식선물의 호가 단위를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축소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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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측은 “높게 설정된 호가가격단위는 호가스프레드 감소를 제도적으로 제약해 결과적으로 투자가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며 “현행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가격으로 호가 제출이 불가능해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이 저해되는 것 역시 개선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현행 시행세칙에 따르면 1만 원~5만 원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50원 단위로만 호가가 가능하고 그 이하로는 호가를 부를 수 없다. 이 외에도 한국거래소는 “우리 시장은 세계 최저수준의 거래수수료를 통해 명목적 거래비용 축소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호가가격단위는 장기간 개선이 없어 주요 해외시장 대비 암묵적 거래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시행세칙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규정 시행세칙은 오는 8일까지 시장참여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친 후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과 연계돼 시행될 예정이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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