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징계 심사 중인 공무원 직위 해제…대법 "재심사 청구기간은 제외해야"

장기화될 경우 해임과 유사한 불이익 초래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 해제 기간은 재심사 기간을 제외한 1차 징계가 의결되는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직 공무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7월 중앙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뒤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국가공무원법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중앙징계위는 A씨에 대해 2018년 2월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결과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같은 해 6월 기각됐다. 이후 A씨는 직위해제로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의 상실시점을 언제로 볼 지였다.

1, 2심은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 상실시점을 중앙징계위가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 2018년 6월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도 징계의결 시에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봤다. 중앙징계위가 최초 A씨에 대한 감봉 2개월 징계를 의결한 2018년 2월이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 상실 시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직위해제는 부당하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해임과 유사한 수준의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까지 내재돼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원칙"이라며 "직위해제의 효력이 심사·재심사 청구 확정 시까지 지속된다면 공무원을 장기간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놓이게 하는 등 신분보장에 반할 우려가 커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종기가 언제인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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