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가부, 청소년 시설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응급상황 대응력 높인다

'이태원 참사' 이후 10월 31일~11월 2일 교육자료 배포

청소년시설 종사자 응급처치법 교육 이수도 의무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들이 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청소년수련원에서 심폐소생술(CPR) 교육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들이 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청소년수련원에서 심폐소생술(CPR) 교육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응급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시설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 교육을 적극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의 응급처치법 교육 이수도 의무화한다.



여가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시설에 응급처치법 교육 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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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는 여가부 산하기관과 지자체에 시설 이용 청소년과 종사자에 대한 응급처치법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시설 입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생활안전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해 실시하도록 전날 안내했다.

여가부는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 신규 및 보수 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 운영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2년마다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해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과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안전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시설은 내년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시설로 지정해 다시 점검하며, 해당 지자체를 통해 조치결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응급상황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와 대한적십자사가 협력해 진행하는 심폐소생술(CPR) 교육실습에 참여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응급상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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